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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건축/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나 철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절차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종시설물
공동주택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0㎡ 이상의 건축물
  • · 연면적 30,000㎡ 이상의 철도역사시설 및 관람장
  • · 연면적 10,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포함)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건축물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전시장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 건축물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포함)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던 연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 준공 후 15년이 경가된 11층 이상 16층 미만의 위락시설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30,000㎡ 미만의 건축물
  • ·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포함)
  •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청사
교량 1종 2종 3종
현수교 경간장 50M이상인 한 경간 교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의 도로교량
사장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의 교량
아치교
트러스트교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 교량
고가교(도시철도)
트러스트교
아치교 등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제1,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옹벽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기타옹벽(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절토사면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철도사면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도로사면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건축물사면

정밀안전점검

  • 1초기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

    1. 1. 1종 및 2종 시설물로서 준공 전에 실시
    2. 2.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
    3. 3. 2001년 7월 30일 이후에 발주하여 준공하는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적용하여 공사시행자(시공자)가 준공 전에 실시 초기점검의 목적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 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 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의 점검 및 진단 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4. 2001년 7월 30일 이전 입찰공고된 시설물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 후 6개월 이내에 초기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2정밀안전점검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 주기에 의해서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위반행위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쓸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경우 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3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1. 1.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 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