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나 철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절차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3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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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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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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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 1종 | 2종 | 3종 |
현수교 | 경간장 50M이상인 한 경간 교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 100미터 미만의 도로교량 | |
사장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이상의 교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의 교량 | |
아치교 | |||
트러스트교 | |||
최대경간장 50M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 제외) | |||
연장 500미터이상의 교량 | |||
고속철도 교량 | |||
도시철도 교량 | |||
고가교(도시철도) | |||
트러스트교 | |||
아치교 등 |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 |
3차로 이상의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제1,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 | |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시도·군도·구도의 터널 | |||
등 | |||
옹벽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옹벽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옹벽 |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도로,철도,항만,댐,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기타옹벽(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의 부대시설이 아닌 옹벽) | ||
절토사면 |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철도사면 | ||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도로사면 | |||
연직높이 50미터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이상인 건축물사면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6조의 4 제1항 제2호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 주기에 의해서정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 위반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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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쓸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경우 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1.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 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