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 토록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 사업자 |
---|
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 |
2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
3판매시설 |
4운수시설 |
5종교시설 |
6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
7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8지하도 상가 |
9냉동, 냉장차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
10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11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12터널 건설 등의 공사 |
13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14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
◆ 사업주는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공단에 제출
◆ 착공의 의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 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위반 행위 | ||
---|---|---|---|---|
1차 | 2차 | 3차 | ||
법 제48조 제 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법 제72조 제3항 제2조 |
1,000 | 1,000 | 1,000 |
법 제 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자에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 1,000 | 1,000 | 1,000 | |
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 법 제 72조 제5항 제10호 | 30 | 150 | 300 |
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 법 제 72조 제5항 제11호 | 30 | 150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