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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 토록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출 대상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 대상 사업자
    1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
    2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
    3판매시설
    4운수시설
    5종교시설
    6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7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8지하도 상가
    9냉동, 냉장차고시설의 건설, 개조 또는 해체
    10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11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12터널 건설 등의 공사
    13다목적댐, 발전용 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14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제출 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 사업주는 공사의 착공 전일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를 공단에 제출

◆ 착공의 의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 사무소 설치 등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제출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 행위
1차 2차 3차
법 제48조 제 3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 제72조
제3항 제2조
1,000 1,000 1,000
법 제 4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자에 갖추어 두지 않는 경우 1,000 1,000 1,000
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 72조 제5항 제10호 30 150 300
법 제48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법 제 72조 제5항 제11호 30 150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