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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점검
1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동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 동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 동 시행령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 동 시행규칙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시특법에서 규정된 1층 및 2층 시설물(제2조 제1항 관련)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굴착 깊이 10m 이상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 고아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3
실시시기
· 1차 실시시기 : 기초공사 시공시
· 2차 실시시기 : 구조체 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3차 실시시기 :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단,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
4
실시방법
·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5
점검사항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초기점검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1
초기점검 해당 건축물
· 시특법에 의해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강조)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2
실시시기
· 준공직전 1회(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3개월 이내 실시)
3
초기점검 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 공사 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4.2.3항”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초기점검
1
실시대상
·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시
1
점검사항
· 물리적, 기능적 결함
· 결함 원인 분석
·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