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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안전관리계획서

안전 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관리계획을 통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1,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전담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의 실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이다.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대상 공사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주택법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다음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1. ① 천공기(높이 10m 이상인 것만 해당)
    2. ② 항타 및 항발기
    3. ③ 타워크레인
    7건설기계관리법에 등록된 다음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1. ①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2.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③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⑤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8발주가가 안전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9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 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④ 발주가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 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 100조 제2항에 따른 건설 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 검토의뢰 공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장)

  • 당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행정 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절차 관련법 조문 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1. - 해당 건설공사
  2. - 수립 기준
  • 법 제 62조 제1항
  • 시행령 제98조 제1항
  • 시행규칙 제58조
  •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 ▶ 제1호 내지 제6호
  • ▶ 별표7
○ 안전관리계획 제출
  • 법 제62조 제1항
  • 시행령 제98조 제2항
  • ▶ 발주자에게 제출
  • ▶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1. - 공단 검토 대상
  • 시행령 제98조 제3항
  • 시행령 제98조 제4항
  •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 ▶ 심사기간 : 15일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종 및 2종 시설물을 포함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 승인서 발급
  • 시행령 제98조 제5항
  • ▶ 발주자(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공단 검토 절차

구분 시공사 관계기관 공단 주요 내용
1단계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요청 계획서 접수 구비서류 등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용)
2단계 검토의뢰 검토의뢰 접수
3단계 심사 판정 결과
4단계 안전관리 시행 또는 지적 내용 보완 심사결과 통보
5단계 보완내역 재심사 요청 보완계획서 접수
6단계 재검토 의뢰 재검토 의뢰 접수 보완 안전관리 계획서
7단계 재심사 재검토 결과 의견서 통보
8단계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행 재심사 결과 통보 판정결과 (적저으 조건부 적정, 부적정)